# 준비서류
1. 압류범위를 변경할 계좌의
현재로부터 과거 6개월치 입출금기록( 은행에 가서 달라고 하거나, 팩스로 받음)
2.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https://www.payinfo.or.kr)에서
1 금융권, 2 금융권 조회. 그리고 각 계좌의 『상세정보』 클릭해서 인쇄
3. 『주민등록등본』 또는 『초본』
4. 조회한 사건번호의 『결정정본』
(판사마다 기준이 다르니까, 흠결보정 안 받으려면 법원에 가서 달라고 하세요.)
5. 인터넷 등기소( http://www.iros.go.kr)에서,
『채권자』의 『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』 1,000원 내고 발급(열람X)
『압류걸린 은행본사』의 『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』 1,000원 내고 발급(열람X)
6. JPG TO PDF 사이트( https://jpg2pdf.com)에서 스캔한 사진 정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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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전자소송
1. 사건번호 확인
2. 공인인증서를 준비한다.
3. 전자소송사이트 가입. 인증서 로그인.
4. 나의 전자소송 => 전자소송 사건등록내 사건 등록
5. 서류제출 => 민사집행 서류 => 채권압류 등
=> 부수신청 =>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서
6. 내용은 아래 참고. ()안의 내용을 채워 넣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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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청 취 지
( )가 신청한 ( )지방법원 2020( )( )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(2020. 00. 00.자) 결정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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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청 이 유
1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귀원은 (2020. 00. 00.자) 결정에 의해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,
신청인에게 (2020. 00. 00. 일)에 송달 되었습니다.
2. 그런데 신청인은 일용직을 하며 매월 평균 약 ( )만원을
신청인의 ( )은행의 계좌( )로 받고 있으며,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.
3. 그렇다면 위 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월 185만원에 해당하므로,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부득이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,
현재 잔액 ( )원의 인출과 2020.10.01. 자 기준으로 매월 185만원 한도 내에서
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.
4. 한편, 현재 신청인의 위 압류등록된 계좌에는 이미 생계비 등이 입금되어 있어,
언제라도 피신청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.
따라서,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, 제 196조 제3항,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본 사건의 종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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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별거 없죠?
작성하다 실수 한 게 있으면,
법원에서 친절하게 『흠결보정 명령』 내려주니까, 걱정하지 마세요.
송달받고 7일 이내에 『보정서』제출하면 끝.
- 작성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,
ming0707@naver.com로 이메일 보내주세요.
